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 모습. 황진환 기자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낼 돈이 많지 않은데 신호 대기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때린 50대들이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저녁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왜 돌아서 가느냐"며 기사와 말다툼하다가 뺨을 네 차례 때리고, 몸싸움을 벌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B(57)씨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B씨는 2018년 7월 4일 저녁 춘천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요금이 얼마 없는데 왜 서느냐"며 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받아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