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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조주빈이 블로그 운영? 아버지 도움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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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무부 "조주빈 블로그는 조씨의 부친이 운영"
서울구치소, 조씨에 대해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주빈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4일 "해당 블로그는 조씨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수감 생활 중에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자 조씨가 있는 서울구치소는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신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조씨는 해당 블로그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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