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일(1월 27일) 기준 창원에 주소를 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주택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준을 충족한 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는다.
지난 2019년 시행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그동안 2823가구가 20억 1500만 원의 혜택을 봤다. 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하는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시는 3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