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석재 채취장서 시신 두 번째 수습…삼표산업,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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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가능성 있는 것으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공식 사과 "깊이 사죄드린다"
김부겸 국무총리 "신속하게 매몰자 구조하고 인명 최소화" 지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약 20m 깊이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3시간 36분 만에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6분쯤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A(28)씨 시신 수습을 완료해 병원으로 옮겼다.

임차계약 노동자인 굴착기 기사로 알려진 B(55)씨는 오후 4시 25분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천공기 작업자 C(52)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굴착기 13대를 동원했지만,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에 달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 등을 동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 가능성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약 93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 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으로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고 있으다. 양주·파주·화성 등에는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 관련 기관은 유관기관의 중장비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도 철저히 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광범위한 금속탐지장치를 투입하고 인명구조견을 추가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2차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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