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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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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돼 있는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밝혔다.

징역형에 국한해 추가로 설정되며, 벌금형 양형기준은 예외적으로 설정한다는 원칙에 의해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할지도 논의됐으나,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제외하고 향후 선고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연구할 방침이다.

또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이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 때문에 입는 대형 재해)는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기에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특성을 살린 유형 분류 안을 마련했다"며 "별도 대유형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치사상의 양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설정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쉬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담·구조·이송 등 방해, 소방기본법상 위력 사용 소방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119법상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범죄군 명칭은 이런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임을 감안해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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