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제가 오는 11월쯤 실시된다.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면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약 1-2년 정도 먼저 입주자 선정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1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분양방식인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으로 기존의 청약-입주자 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포기나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 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 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세부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또 신중한 예약을 위해 당첨자는 다른 사전 예약을 유도할 수 없으며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예약권의 양도는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주택에 비해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를 조사해 반영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쯤 보금자리 주택단지에서 첫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