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패치 방향제? 모두 '불법'…환경부 유통차단 조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금지
방향제, 살균제, 탈취제 등 작년 하반기 387개 적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패치'로 위반제품을 검색하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1월까지 총 51건이 나타난다. 초록누리 사이트 캡처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패치'로 위반제품을 검색하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1월까지 총 51건이 나타난다. 초록누리 사이트 캡처마스크에 붙이는 형태의 방향제 등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이 유통차단 조치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이들 불법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 위반 340개 제품 △신고 당시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가 확인된 3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14개 제품 등이다.
 
안전기준 절차 위반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 살균제와 2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인 29개 제품은 위해성평가 및 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다"며 "실내공간용, 섬유용 등 일반용도 방향제로 신고해놓고 마스크 부착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 제품에서 안전기준이 위배된 33개 제품 중 탈취제 등 4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mg/kg 검출됐다. 제거제 등 5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8.7mg/kg 검출됐다.
 
또 물체도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염료 등 7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미회수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