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베풀었는데…처음 본 사람 살해한 3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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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치료감호 결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처음 만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날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기로 하고 인근 A씨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고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고씨는 A씨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증오심에 사로잡혀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의 범행은 잔혹했다. 둔기 등으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인근 편의점에 잠깐 다녀온 뒤로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장기가 파열돼 현장에서 숨졌다.
 
고씨는 살해 직후 A씨의 손가방을 가져가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고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고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범행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보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고, 시신에 쌀을 뿌리는 등 능욕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호의를 베풀었다가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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