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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 2월 17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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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거래소 "추가조사 필요성…조사기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2만여 소액주주 투자자금 2년 넘게 묶일 수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15일 더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2월 17일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횡령사건 발생을 인지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동안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토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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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영업일 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반대로 심사 대상으로 결론내리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를 넘겨받아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재차 심의가 진행된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더라도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정지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어 주주들의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1만 9856명에 달하며 이는 총 발행 주식의 55.6%에 달한다. 현재 수천여명의 소액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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