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투기 LH직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부동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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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LH전북본부 현직 직원 A(49)씨. 지난해 4월 8일 낮 1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모습. 송승민 기자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LH전북본부 현직 직원 A(49)씨. 지난해 4월 8일 낮 1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모습. 송승민 기자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주택 지구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LH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전북본부 소속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지인 2명과 함께 3억여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2월부터 LH전북본부에서 6천 세대 이상이 들어가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허가와 설계 등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계획과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0월쯤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124평을 직장동료와 함께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직장동료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지구 관련 정보를 소극적으로 참고했다"면서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상업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면에 '가격 저렴시 투자 가능'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했다"며 "이익을 위해 토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참고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는 공공주택 지구의 길 바로 건너편에 있어 주택 지구 일부에선 상업지구에 가는 것보다 피고인의 토지에 가는 것이 더 가까워 보인다"며 "도면에 여러 표시를 하는 등 정보를 이용해 추후 개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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