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 잡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체 약제 사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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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금천구 누출 사고로 노동자 4명 목숨 앗아간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가스 누출로 10년 동안 14명 목숨 잃어
정부, 低위험 대체 약제 사용 늘리고 경보기 등 안전 설비 규정 강화

화재진화. 연합뉴스화재진화. 연합뉴스정부가 소화설비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가스에 질식·중독되는 사고를 막도록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화약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방출한 이산화탄소 가스로 발생할 수 있는 질실·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평소 액체 형태로 용기에 보관하다가 불이 나면 가스로 배출해 산소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불을 끄는데, 이 때 만약 방호구역 안에 있던 사람이 제 때 대피하지 못하면 질식·중독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돼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10년(2011년~2021년) 동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사고만 10건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던 기준을 완화해 불활성가스, 할로겐 등 덜 위험한 대체 소화약제도 사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특히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는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방호구역에서 출입구(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이거나, 45kg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실에는 산소·이산화탄소 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해 가스가 누출되면 즉시 알 수 있도록 안전거리 규정도 신설한다.

또 기존의 사이렌, 경종 등 화재경보뿐 아니라 음성·시각 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되기 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더 나아가 방호구역 안에 열·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방호구역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경우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의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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