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써라" 건설현장 노조 채용강요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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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집중 점검 결과 논의
불법행위 4건에 과채효 6천만원 부과…103명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도 조사 진행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일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강요 행위에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점검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가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벌이는 데 대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2개 현장에서 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를 부과하고, 6개 사업장을 추가 조사 중이다.

또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1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마치고, 조사 중인 19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상반기 중에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설치했던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건 중 33건을 각 부처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7월부터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나 양대노총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 접수 실적이 아예 없자 이를 국토부로 옮긴 것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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