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히 해 현수막 작업자 사망…광고 회사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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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대구법정. 연합뉴스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현수막 설치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광고 회사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추락방호막 설치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60대 작업자 B씨에게 수성구의 한 호텔 테라스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전장치 없이 약 38.5m 높이의 테라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해당 광고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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