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지인 유사 강간한 20대 남성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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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도내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가 잠들자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도중에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했는데도 A씨는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중간에 깨서 저항했는데도 범행을 되풀이했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자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거에 의하면 충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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