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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제한 위반 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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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업소 단속 현장.대구시 제공방역 수칙 위반 업소 단속 현장. 대구시 제공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경찰과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오후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유흥주점과 목욕시설 6곳을 적발해 종사자와 이용자 등 모두 57명을 형사 고발했다.

또 출입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과 게임장 등 6개 업소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의 행정 처분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한미군이 많이 이용하는 중구 동성로와 남구 캠프워커 일대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 240여 곳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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