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보호' 국수본으로 이관 검토…긍정과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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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사무 청문감사에서 국수본으로 이관 논의

경찰이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담당하는 방안의 사무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사무는 청문감사부서에서 담당해왔지만, 이를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신변보호자를 둘러싼 잇따른 강력사건과 함께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논의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수사부서의 업무 가중이 다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됩니다.

신변보호자 둘러싼 강력 사건 등 '현장 대응' 도마 위
수사-피해자 보호 긴밀한 연계, 국수본 이관 검토
국수본 인사개편 작업 등 수사부서 '업무 가중'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이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담당하는 방안의 사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사무는 청문감사부서에서 담당해왔지만, 이를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신변보호자를 둘러싼 잇따른 강력사건과 함께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논의하는 후속 조치다. 수사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수사부서의 업무 가중이 다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최근 피해자 보호 사무를 청문감사 담당 부서에서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보호 사무는 청문감사 담당 부서 소속 피해자보호계에서 담당해왔다.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진단, 유형별 기관 연계 활동 등을 한다. 이를 전담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상담과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만약 이관이 시행된다면 각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청문감사 담당 부서 소속으로 일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수사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그만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는 양상이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에 이어 12월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강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의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및 격리 등 측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긴밀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국수본은 출범 1주년 기념한 '새해 운영 방안'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해 약자가 희생되는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즉각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선 긍정적인 시각과 여러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긴밀하게 연결된다면 좀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다소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일선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 너무 여러 짐을 부여하는 것 같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조율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할 듯 하다"라고 말했다.

현장 혼란 우려 등은 국수본의 최근 업무 과중 및 인력재배치 작업 등과 연계돼 있는 모양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종결권 확보로 각종 수사 지휘 및 내부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55.6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8.6일 늘어났다.

경찰청 제공경찰청 제공국수본은 최근 경제·지능·사이버 등으로 구분했던 '죄종별 수사체제'를 통합 후 재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시로 전담팀을 지정해 사무분장을 부여하면서 사건 수사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력 부족 현상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안착이 관건이다.

이밖에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를 보유하지 못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인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장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사부서 업무 과중을 막을 수 있는 추진 방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성과 함께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긴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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