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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수 '공소장 유출 보고 누락 의혹' 반부패1부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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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을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로 재배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부장 사건을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로 지난달 17일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현재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과 관련해 고발된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부서로 한 부장 사건을 재배당한 것도 두 사건이 관련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국회사진취재단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국회사진취재단두 의혹은 모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로 촉발됐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김 과장이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한 부장에 대해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의혹을 감찰하며 발견한 중요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한 부장은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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