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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檢 "영상 녹화조사 적극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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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년에 기소된 사건부터 '피신조서' 영향력 축소
피고인이 재판서 檢 조사 때 진술 번복하면 증거능력 제한
대검, 대응 매뉴얼 일선청 배포
"수사단계서 영상 녹화 조사 적극 활용 계획"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가 내년부터 재판에서 현재처럼 확고한 증거로 쓰이기 어려워지는 만큼, 검찰이 이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대비해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사 당시 함께 참여한 이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는 등 피신조서의 신빙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관련 대응 매뉴얼을 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에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피신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적법 절차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피신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은 수사단계에선 피신조서를 계속 작성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소 전이나 기소 직후 첫 재판 전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증인신문 청구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적극 신문하고, 피고인이 기존 진술을 부인할 경우 녹화 조사 내용도 활용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매뉴얼엔 "피고인의 진술번복 여부,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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