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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호황 누린 골프장…개소세 납부는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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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골프장 사업자 '배 불리기'에 악용".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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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지난해 신종 코로나19 위기에도 골프장은 호황을 누렸지만 정작 개별소비세 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과세표준은 5조9155억원이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106억원에서 2019년 5조1262억원으로 13.6% 증가했고,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에도 2019년보다 15.4% 늘었다.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현황 중 수입금액도 지난해 4조3222억원으로 2019년의 3조9770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의 1934억원보다 5.1% 줄었다.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개소세를 납부한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도 대중골프장 때문에 개소세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대중골프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런 혜택을 받고도 이용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장 수입이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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