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울대 전 학생처장…"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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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침해 아니지만 인권감수성은 부족, 관련 교육 이수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역겹다"고 했던 서울대 전 학생처장의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 전 학생처장의 행위가 규정 제2조 제5호에 근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 대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평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이들 표현이 고인의 유족이나 동료에 대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유족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인식공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피조사자(구 전 처장)가 학내 보직자라는 점, 고인에 대한 애도가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구 전 처장은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표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지 고인의 유족이나 동료 미화팀 직원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구 전 처장은 지난 9일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이 역겹다. 언론에 마구잡이로 유통·소비되고 있는 '악독한 특정 관리자' 얘기는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썼다가 논란을 빚었다.

사건 당시 해당 글이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지자 구 전 처장은 같은 달 12일 보직 사표를 내고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인권센터는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교수는 지난 7월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A 교수의 표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인을 향한 인식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 교수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구 전 처장과 A 교수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모두 인권 감수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썼다면서 3개월 이내에 인권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영어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9월 B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B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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