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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임금협상 체결…총액 0.9% 이내 인상, 임원 인상분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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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협의도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 2021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0.9%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은 기본연봉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1·2급 간부 직원은 임금인상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도 협약에 담았다.

지난 9월까지 가결산한 코레일의 적자는 7640억 원으로 마이너스에 허덕이던 적자 규모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들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의 임금인상분 중 일부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줄 계획이다.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도 진행한 코레일 노사는 내년부터 2급 이상 간부급 직원과 3·4급 연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화영 인사기획처장은 "2021년은 정부지침 상 임금인상률이 0.9%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총인건비 현황을 공유하고 노사가 협력해 성실하게 교섭한 결과 임금교섭을 잘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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