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코로나19 고용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은 청년들이 직무 능력을 키우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에만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채용에 나선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도 정비하는 한편, 새롭게 부상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대응 채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구직능력 강화부터 일자리 창출까지…구인-구직 연계도 강화키로
서울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연합뉴스정부는 최근 고용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만회했고, 실제로 월 취업자수도 코로나19 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력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업황이 회복돼 노동수요 개선세를 뒷받침해야 하고, 저출산 기조 아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 제약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회복하고 취업유인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 등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속에 구직 활동을 펼쳐야 하는 이른바 '코로나 학번'(올해 취업자 및 내년 졸업예정자)들이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15%p(15~55%→0~40%) 인하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험·실습 강의를 비대면 수강한 경우 내년에 개설되는 동일·유사한 강의에서 실험·실습에 다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3개월 이상 직무를 맡기는 '인턴형 일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최대 20%인 채용 한도를 40%로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구직자가 고용 시장에 서둘러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3개월 안에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구직수당, 취업성공금에 더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50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이 부담 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고용시장에 손쉽게 복귀하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자에 대한 재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하며 경력을 쌓는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은 고용보험 기금을 이용해 300만 원을, 정부는 600만 원을 함께 적립해 2년 뒤에는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청년이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동안에는 퇴사 후 6개월 안에 공제사업에 재가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재가입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106만 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만 노인일자리(50만 명), 자활근로(4만 4천 명), 장애인일자리(2만 7천 명) 등 50만 개 이상 직접일자리 채용에 나서고, 국가직공무원(공개채용)의 75% 이상을 3/4분기까지 채용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서 필요한 지원 항목을 지자체가 직접 선정, 신청하는 '지역주도형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노동자나 채용예정자가 입학해 인재로 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참여기업을 선발할 때 채무불이행·부실기업은 배제하고, 졸업생 의무근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해 내실을 다진다. 또 계약학과 재학생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비율을 10%p(65~85%→75~95%)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토대로 정부는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법정계획인 '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내년 1분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1차 기본계획에 시행 첫 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과 규모 등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종사자 고용안전망 강화…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하고 플랫폼종사자 관련 4법도 추진
연합뉴스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실직자들이 일감을 찾아 몰리면서 급증한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올해 약 219만 7천 명으로,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플랫폼종사자를 뜻하는 좁은 의미에서는 약 66만 1천 명에 달해 지난해 22만 3천 명보다 약 3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에술인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고용보험을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직종에도 적용하기 시작하고, 7월에는 기타 특고 및 모든 플랫폼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플랫폼종사자 보호 4법'으로 불리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의 제·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하고,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기·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