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과 21일 과천청사에서 심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사 대상자 적정성 심사·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 위원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며, 외부위원 5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여기서 특사 대상자들이 추려지면 박 장관이 상신(上申)하고, 최종 결정과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이번 신년 특사는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인물은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이달 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다시금 주목을 받자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도 회의론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11일 해당 문제와 관련 "결국은 대통령 통치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도 없는 상태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다른 정치인들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특사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도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특사 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사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 정부의 기존 특사 기조 등을 살펴봤을 때 그 역시 대상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차례 이뤄진 특사 가운데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신년 특사에만 경제인이 포함됐고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결정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는 사면권 행사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피한 대안적 결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될 이번 특사의 내용은 기존 관례상 이달 말쯤 발표될 전망이다. 2017년 12월2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으며, 두 번째인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와 일반 민생사범 위주로 4378명에 대해 이뤄졌다.
2019년 12월30일 발표된 세 번째 특사 명단 5174명엔 이례적으로 선거사범들도 포함됐으며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12월29일 발표된 네 번째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을 포함한 30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대기업 총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