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으로 찍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A씨(26)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했고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