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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유출 의심' 이성윤 공소장 조회자 명단에 수원지검 수사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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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검 감찰부, 조직 내 '공소장 유출조사' 공개 요구에 답변
"유출 개연성 높다고 봤던 공소장 조회명단에 수원 수사팀 없어"
"법무부에도 같은 취지로 보고"

연합뉴스연합뉴스'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이하 감찰부)가 유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공소장 조회 검사 20여명 가운데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수원지검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이 해당 수사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앞서 감찰부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감찰부는 이번 공문에서 "공소사실 유출 관련자는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공소사실 파일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인 올해 5월13일 0시부터 이날 유포사실이 확인된 시점 사이에 해당 파일을 조회한 검사 20여명 가운데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수원지검에서 보내 준 수사팀 명단은 이 시간대 파일을 조회한 20여명 가운데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이런 취지의 보고를 법무부에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이성윤 서울고검장,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월13일 공소장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포됐고, 언론에 공소사실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월14일 곧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감찰부가 그 조사 실무를 맡았다.
 
감찰부는 유포된 사진 파일을 분석한 결과 킥스에 올라온 공소장을 열람, 복사해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한 뒤 편집한 내용이라고 의심하고 편집본 작성자와 유출자 특정 작업을 이어왔다. 감찰부는 5월13일 관련 언론보도 이전에 킥스에서 해당 공소장을 조회한 검찰 관계자 22명을 디지털 포렌식 대상자로 압축한 뒤 후속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22명 중에는 이성윤 고검장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의 참모였던 현직 A검사장도 포함됐다.
 
감찰부 조사와는 별도로 이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팀원들과 지휘부 관련 압수수색을 지난달 두 차례 단행했다. 이에 해당 수사팀은 감찰부가 공소장 조회자로 압축한 22명에 자신들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해왔다.
 
이 가운데 감찰부가 A검사장의 컴퓨터에서 공소장 조회 외 다른 의심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6월과 7월 법무부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발견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결국 수사팀은 지난 9일 감찰부에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수원지검 역시 수사팀과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감찰부는 A검사장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상 정황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전날 "킥스를 이용해 (공소사실 파일을) 열람할 당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 외에는 공소장 편집본 파일 등 그 어떤 파일도 발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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