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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내일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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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정서 이틀 앞당겨 15일 오후 2시 선고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와 관련한 본안판단이 당초 예정된 17일에서 이틀 앞당겨 선고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기존 17일 오후 1시 30분에서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는 16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의 선고 일정에 따라 수시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늦췄다.
   
지난달 수능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60건 가량 접수됐다. 평가원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수험생 92명이 지난 2일 해당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다음날인 10일 이뤄진 수능 성적 통지에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해서는 해당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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