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법무부가 장애인 차별행위 개선을 위해 방송사 웹사이트와 영화관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근거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 MBC, KNN이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CGV압구정 '라이브톡 프로그램' 관련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조치 △CGV여의도 컴포트관·프리미엄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월미테마파크 놀이기구 장애인 탑승 거부행위 시정 등이다.
법무부는 방송사 웹사이트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GV 관련 명령에 대해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월미테마파크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이 법 시행 후 여태까지는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단 2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부터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이 시행됐고, 법무부도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됐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