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합의 불발로 정회를 선포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야는 애초 이날 늦게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예산안 수정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오후 10시쯤 본회의가 정회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