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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50대 형사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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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과정서 203일 동안 구금…7700만 원 상당 청구

지난 2009년 2월 사건 현장 모습. 자료사진지난 2009년 2월 사건 현장 모습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박모(52)씨가 법원에 수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씨 측은 제주지방법원에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박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됐다.
 
박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 9760원이다.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 8800원이다.
 
재수사가 이뤄지며 지난 2018년 12월 21일 박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2019년 7월 11일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제주교도소에서 풀려나기까지 구금 일수는 203일이다.
 
박씨 측은 최저 일급(34만 8800원)에 구금 일수(203일)를 곱해 형사보상금을 정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모(52)씨. 고상현 기자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모(52)씨. 고상현 기자박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결 최영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 갑자기 구속되면서 결국 사업체를 접어야 했다. 직전까지 여러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못하게 되면서 돈도 물어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구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농업용 배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발생 8일 뒤 시신이 발견됐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지난 2016년 수사가 재개됐다. 박씨는 2018년 12월 경찰에 구속됐다.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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