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녀의 살을 흉기로 벤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해를 하거나 미성년인 자녀를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고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사용하다가 왼쪽 팔에 화상을 입게 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을 붙잡고 흉기로 정강이 부분을 3번 베었다. 이후 "C군이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다 깨진 병에 다쳤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C군에게 총 8차례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 등 3명을 낳았으며 A씨와 결혼한 뒤 자녀 4명을 더 낳았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부모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3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