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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2심서 무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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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채용비리 관여' 인정…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2심 "부정채용 의심자들,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에 직접 관여한 인사담당자들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2015년 상반기 1명과 2016년 하반기 2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는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남녀차별채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날 2심 재판부는 앞선 유죄 부분도 모두 무죄로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은 피고인이 해당 지원자를 서류단계라도 합격시켜줬어야 할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부정합격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이들 역시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 숫자가 줄면서 형량이 줄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실무자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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