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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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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후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집계에서 제외된 방과후강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가입자 수는 6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직종으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었고, 신규 가입 사업장 중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약 95%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해 사업주들이 적극 신고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NOCUTBIZ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아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난 10일 50만 3218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특고 12개 업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7만 3881명이 가입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교육청 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위의 가입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직종별 피보험자 비중. 고용노동부 제공직종별 피보험자 비중.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험설계사가 57.8%(29만 719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방문판매원 10.5%(5만 3062명), 택배기사 9.3%(4만 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 78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가입자 비중이 74.4%(37만 4,056명)에 달해 2, 3위인 경기지역(9.4%, 4만 7057명), 부산지역(3.2%, 1만 6202명)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 피보험자 비중. 고용노동부 제공연령별 피보험자 비중. 고용노동부 제공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 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 6198명(64.8%)으로 남성(17만 7020명, 35.2%)보다 많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고 고용보험 시행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 4830개소이고,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 2017개소(59.8%)였다.(방과후학교 강사 사업장 제외)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이었다.

노동부와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하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지난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지난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해 기한 안에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 사업주가 자진해서 피보험자격을 지연·정정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누락된 특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달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갖기로 하면서 기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 ☏02-6946-0500, 부산 ☏051-790-0300, 경인 ☏032-712-0500, 대전 ☏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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