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위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심의할 때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 및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이런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었지만 국가 기관 등이 당사자 신청이나 위원회 지정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위 사건 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을 사업자 신청이나 공정위 요청 없이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30일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