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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 시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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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만 지난 14일까지 1주 더 운영
당국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제시해야"
유흥시설, 노래방, 카지노, 헬스장 등은 QR코드로 확인
"부스터샷·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검토 안 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도입한 이른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15일 0시 부로 종료됐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고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을 출입한 이용자나 시설 책임자는 과태료 등 처벌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15일) 0시 기준, 실내체육시설을 끝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 개편과 동시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방역 패스의 특수성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뒀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월(月) 단위 계약이 많은 시설의 상황을 감안해 전날까지 한 주의 적응기간을 더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방역패스 확인 미흡 △미접종자의 출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면제됐지만, 이제부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운영중단 명령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고위험 다중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5종류다. 이에 더해 고령층에 기저질환자가 많은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도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입원자를 면회하거나 환자를 간병하러 갈 때는 방역패스가 필수로 요구된다.
 
해당시설 이용자들은 예방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건강 상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접종 미완료자들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외확인서'를 내면 된다.
 
방역당국은 시설 이용자들에 대해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장했다.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가 대표적으로, 카카오 또는 네이버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手記) 명부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대본은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확인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단,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증명서의 경우, 육안으로 신분증과 대조확인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들의 방역패스 이용 등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당국은 현재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접종)에 들어간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고재영 대변인은 "지금 추가접종자,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라며 "방역패스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접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접종자·18세 이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부분을 본격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한)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과 코로나의 위험부담을 낮추는 것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이를 위한 최소한이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이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부터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 대비 63.4%에 머물러 있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경책이다. 불시 단속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450유로(약 196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유럽 국가들은 최근 치솟는 확진자에 다시 강력한 재봉쇄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네덜란드는 3주간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독일은 베를린 등 일부 지역에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만 식당·카페 등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스트리아 등 외국의 방역상황과 국내 상황은 다른 만큼 이와 연동해 방역패스 조정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4주간 운영하며 이후 평가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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