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던 부시장의 말과는 다르게 현실은 '감봉 3개월'로 깎으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주시청 공무원은 3명이다.
전주시는 이들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2명은 지난달 말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지난 5월 3일, 19일, 31일 전주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방역에 집중하던 시기임에도 공무원들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연이어 적발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2일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전 직원에게 전자서신을 보내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징계'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공무원 3명 중 2명은 6개월 만에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박경규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수위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지침을 지난 6월 만들었다"며 "이들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은 한 달 전인 5월이다 보니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감봉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