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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5년간 군사기밀 수집한 방산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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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뇌물과 취업자리 받은 전직 육군 중령은 징역 4년
5년 동안 우리 군의 총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빼내
재판부 "제안서 작성 목적…안보 현실적 위협 아냐"

지난해 6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던 A사 총기. 자료사진지난해 6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던 A사 총기. 자료사진육군 간부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우리 군의 총기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5년 동안 빼낸 전북 전주의 총기 방산업체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D 방산업체 대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전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6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모(61)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표 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씨를 통해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그동안 받아온 군사기밀과 앞으로도 정보를 받는 대가로 58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송씨가 전역을 앞둔 2018년 2월 초쯤 D업체의 임원으로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의 총기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뇌물을 대가로 입찰 정보를 받는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김씨 등은 송씨가 군을 떠나기 전인 2018년 전까지 그의 관사를 찾아가 총기 사업의 문서를 접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사기밀을 받아 적는 것은 물론,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은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3급 비밀 이상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구 K-12, 현 K-16),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이다.
 
이들의 범행은 D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송씨에게 받은 자료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7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군사기밀을 찾아냈다.
 
대표 김씨는 재판에서 뇌물의 대가성과 취업을 약속한 혐의를 다퉜는데,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기 사업 업체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군인에게서 군사 기밀을 탐지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이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됐다"며 "추가로 다른 기업에 누설되지 않는 등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군사기밀의 누설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군사기밀 일부는 범행 후 국방부가 열람물을 배포해 방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 기밀의 가치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령 송모씨는 지난 10월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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