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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물차 후진에 아이 깔렸는데…"명함만 주고 갔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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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인도에 걸친 채 우산 살을 끼우다 후진하는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에게 명함만 주고 자리를 뜬 택배기사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들은 "뺑소니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화물차와 초등학생 충돌 CCTV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화물차와 초등학생 충돌 CCTV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인도에 걸친 채 우산 살을 끼우다 후진하는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에게 명함만 주고 자리를 뜬 운전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삼촌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사고를 낸 사람은) 택배기사라고 한다. 아이는 우산 살이 빠져서 끼우느라 서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인도 위에 서있는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밀려 차도로 넘어진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는 아이와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을 계속하고, 넘어진 아이는 차도 중앙까지 기어서 간신히 큰 사고를 피한다.

당황한 아이는 사고직후 일어났고 행인이 달려와 아이 상태를 확인한다. 트럭 운전자도 그제야 차에서 내리며 영상은 끝난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6분경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작성자는 "아이가 어제 명함주고 그냥 가길래 놀라서 그런지 몸 아픈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왔다고 한다. 다리가 바퀴에 깔려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다"며 "누나가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뺑소니로 확정짓고 있진 않았는데 아이와 누나 얘기 들어보니 뺑소니가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줬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영상을 본 한 누리꾼들도 대부분 "뺑소니 신고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걸어나오는 포즈, 어린애한테 명함 한장 주고 가는 걸 보니 뛰어오는 여자 없었으면 100% 그냥 갔을 듯", "탑차에 안전장치가 의무사항 아닌가.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기는?" 등의 반응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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