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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 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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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피해신청 상반기만 2832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 서울도 2.3배 증가
50대 피해 가장 많고, 70대 이상 피해 급증 추세, 1인당 평균 피해금액 512만 원

# 지난 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이른바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에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사업자는 1869개로 지난 2015년 956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피해자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원, 1인당 평균 약 512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는 소비자원과 함께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고사항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및 환급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다시금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하고 업계 또한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또한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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