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LH 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로 지인 등 2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당초 25억 원을 주고 산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경우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