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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대표 약식기소…황창규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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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구현모 KT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을 약식 기소했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황창규 전 KT 회장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관 담당 임원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1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돈을 개인 명의로 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모두 4억 38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있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앞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앞 모습. 황진환 기자검찰은 다만 구 대표 등 다른 고위임원 10명은 맹씨 등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약식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아울러 KT 쪼개기 후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자금 조성과 후원 내용에 관해 황 전 대표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아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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