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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향응' 의혹 현직 총경…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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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징계위원회 A 총경 징계 결과

연합뉴스연합뉴스현직 경찰 간부가 내부 직원 등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향응 의혹 등을 받는 한 시·도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A 총경은 과거 일선 경찰서장 시절 승진 대상에 올랐던 직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CBS노컷뉴스 10월 9일자 '[단독]지방청 총경 '승진 향응' 의혹…경찰청 감찰 조사' 참조)을 받았다.

A씨는 향응 의혹을 거세게 부인해왔다.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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