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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거부 여친에 '데이트 폭력'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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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협박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고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또, 여자친구와 다툰 후 욕이 담긴 메시지를 25차례 보내고, 이별 통보를 받자 '평생 남자 못 만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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