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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이재명 배임 의혹, 어떤 결론도 내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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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실무자 선에서 꼬리자르기 아니냐' 논란 일자
"예단 않고 엄정 수사" 입장문 통해 진화 나서

윤창원 기자·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박종민 기자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적 이익 추구 정황이 없는 한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 의지에 물음표가 붙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어제 추가기소,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사업 공공기관 쪽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윗선인 성남시 핵심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공소사실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해 사익 추구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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