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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고 내놓고 시민 탓…죄 뒤집어 씌운 경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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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운전미숙 순찰차 사고 내고 수사 기록 허위 작성

연합뉴스연합뉴스순찰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시민 탓으로 돌려 죄를 뒤집어 씌운 '양심불량'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새벽 경남 김해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을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사 기록에 "시민이 피해자 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만들어 씌웠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은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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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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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반가운이2021-03-30 14:43:28신고

    추천9비추천9


    세훈아!
    대학 교수라하는 송모씨가 훨씬 양심적이다.
    차마 안갔다는 소리는 5세훈이 한테 미안하니
    기억이 안난다고 얼버무리잖아.
    양심을 속이며 그렇게 서울시장하고 잡냐?
    명예로운 은퇴를 권하고싶다.너에게~~~

  • NAVER관자2021-03-30 14:35:04신고

    추천10비추천11

    저 거짓말쟁이를 50%나 지지한다고?? 세금 엄청 퍼부어 흉물로 남긴 새빛둥둥섬과 경인운하가 웃을 일이다
    몇십조원을 더 해쳐먹어야 사람들이 정신차릴까

  • NAVER새연네2021-03-30 14:34:13신고

    추천8비추천8

    측량은 봤지만 어딘지는 몰랐다. 그땅이 내곡동에 있는지도 몰랐다. 내 마음속에는 없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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