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면역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나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변이 분석을 완료한 사례 대부분에서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국내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총 2만 307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17일(1만 9954명)보다 3118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내 접종완료자 3037만 6023명 중 0.076% 수준이다. 접종자 10만 명당 76명이 확진된 꼴이다.
전파력이 기존 비(非)변이보다 훨씬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돌파감염은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16명에 그쳤던 돌파감염 사례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된 7월 1180명을 기록한 데 이어 8월 2764명→9월 8911명→10월 1만 92명 등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0.123%(접종자 10만 명당 123.1명)로 여전히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한형 기자
백신별로는 현재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얀센 백신이 0.288%(10만 명당 287.5명)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어 화이자 0.046%(10만 명당 46.4명), 모더나 0.006%(10만 명당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1·2차 접종 시 각각 다른 백신을 접종한 교차접종은 0.082%(10만 명당 81.6명)로 조사됐다.
돌파감염 사례 중 위중증 환자는 365명, 사망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돌파감염은 대부분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이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완료한 4849명 중 95.3%(4619명)로부터 주요 변이가 검출됐다.
델타 변이가 99.3%(4586명)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알파형(영국 변이) 30명 △감마형(브라질 변이) 2명 △베타형(남아공 변이) 1명 등으로 확인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목욕탕에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한편,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본격 도입된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발급 방법도 안내했다. 백신 패스는 클럽과 나이트·감성주점·콜라텍 같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요구된다.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를 가거나 간병인으로 출입할 때에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방대본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나 접종기관·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별도의 음성 확인이 필요한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보건소 등 검사기관의 문자 통지서를 활용하면 된다. 검사 시 문진표를 작성할 때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 확인서를 사용해도 된다.
진단검사로 확인된 음성 결과는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다만, 당일 주간에 만료되면 그날 자정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한형 기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는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건강 상 이유로 접종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하는 경우 등 세 가지뿐이다.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용시설에서 제시하면 된다.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이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면역 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역시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 즉 경미한 부작용(발열·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