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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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한상술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11시 30분쯤 순천시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인 30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순천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방역당국은 A씨의 교회 입구에 위 조치 내용이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부착했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이 사건 행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명령의 내용은 여러차례 방송이나 재난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됐었고, 교회 출입구에 부착돼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주재한 예배에 코로나에 감염된 교인이 참석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전염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과 A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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