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50대와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접종)에 들어가는 가운데 얀센 접종자들의 사전예약은 만 하루도 안 돼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얀센 접종자 중 추가접종 예약을 마친 인원은 50만 667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사전예약 4시간 만에 31만 7822명(29일 0시 기준)이 예약을 마쳤고, 이후 20만 가까운 대상자가 추가로 사전예약을 완료했다.
국내 얀센 접종자가 약 148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미 3분의 1 정도가 추가접종을 신청한 셈이다. 이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부스터샷을 맞게 된다.
앞서 예비군·민방위 등 주로 30대 남성이 접종받은 얀센 백신은 한 차례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특성상 2회 접종이 권고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모더나·화이자 등에 비해 면역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나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사례 중 얀센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얀센 접종자 중 돌파감염 발생비율은 0.267%(10만 명당 266.5명)로 △아스트라제네카(AZ) 0.099%(10만 명당 99.1명) △화이자 0.048%(10만 명당 48.2명) △모더나 0.005%(10만 명당 4.6명) 등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부는 얀센 접종자의 경우 접종 2개월 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기본 접종백신은 모더나로 설정하되, 대상자가 원하고 접종기관에 재고물량이 있는 경우 화이자로도 변경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연구에서는 얀센 접종 뒤 모더나를 (1회 분량으로) 추가접종했을 때 중화능이 76배 증가하고, 화이자 접종을 했을 때는 35배, 얀센을 추가접종하면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얀센은 1차 접종하신 분이 추가접종을 mRNA 백신으로 했을 경우에 얀센보다는 좀 더 중화능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을 mRNA 백신 접종으로 권고했다"며 "다만, 본인이 희망하실 경우 얀센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신 접종 관련 알림을 전달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국민비서 구삐'는 얀센 접종자의 추가접종 백신을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국은 "기본 접종백신은 모더나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상으로도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 백신 종류는 모더나로 안내되고 있다.
위드코로나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 이한형 기자한편,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와 함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도입되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격리해제된 완치자는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완치자는 자연면역이 획득되었고, 수동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는 90일 이후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자로 분류했다"며 "다만, 방역 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에는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5종류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입원·입소자를 면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백신 패스가 요구된다.
다만, 정부는 클럽·무도장·콜라텍 같은 유흥시설의 경우 '3밀'(밀집·밀접·밀폐) 특성을 갖춘 고위험시설임을 고려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만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가 백신패스 관련 예외로 인정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유흥시설 출입이 일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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