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음식 늦게 나와 발끈…종업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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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미리 알려준 예상 시간보다 음식이 더 늦게 나오자 화가 나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똑바로 사과를 하라"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가위를 직원들에게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와 음식점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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