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친딸 학대해 죽게 한 母 징역 3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만 적용

생후 7개월 여아를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죽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친모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영등동의 자택에서 7개월 된 친딸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잠에서 깨 칭얼댄다는 이유로 약 1m의 높이에서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퇴근 무렵 친부가 여아의 이상 상태를 알고 병원으로 옮기면서 불거졌다.
 
친모의 학대로 생후 7개월 된 여아는 뇌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손상을 입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사망했다.
 
A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고립감과 육아 스트레스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학대로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타향살이로 의사소통과 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