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치 영화도 이제 못 보나…홍콩, 영화 검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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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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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반하는 영화' 금지 법개정안 통과

홍콩영화 '북경 예스 마담' 포스터. 연합뉴스홍콩영화 '북경 예스 마담' 포스터. 연합뉴스
앞으로 홍콩에서는 당국이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과거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상영이 금지된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27일 당국이 '국가안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영(영화)검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홍콩 공영방송 RTHK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지하거나 미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상물 불법상영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벌금 20만 홍콩달러(약 3천만원)·징역 1년에서 벌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 5천만원)·징역 3년으로 강화됐다.

상영허가가 취소될 경우 관련 영화의 비디오·DVD 역시 배포 및 판매할 수 없다.


이날 입법회에서 일부 의원은 해당 규제를 온라인 영상물로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장관은 "개정안은 영화 검열 체계를 강화하고 검열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정안은 영화업계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영화는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업계는 분명한 규제를 따를 수 있으며, 실수로 레드라인(넘어서는 안되는 설)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콩 최대 노조연합단체이자 친중 성향인 공회연합회(工會聯合會)의 마이클 럭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할리우드에도 레드라인은 있다. 누구도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 영화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레드라인이 훨씬 넓어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영화 쿵푸허슬 주성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지난 2005년 영화 쿵푸허슬 주성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부패상을 그린 저우싱츠(주성치·周星馳) 주연의 코믹 영화 '007 북경특급'(國産凌凌漆·1995), 중국과 홍콩의 문화적 충돌을 그린 토니 렁(양가휘·梁家煇)·정위링(정유령·鄭裕玲) 주연 '북경 예스마담'(表姐,?好?!·1991) 같은 1990년대 영화마저 내용이 문제 돼 상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앞서 홍콩 매체들은 전망한 바 있다.

또 홍콩 반정부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2025년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홍콩을 그리며 호평을 받은 '10년'(2015)도 금지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은 1990년대까지 '극동의 할리우드'라 불리며 영화 산업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을 기점으로 영화계 인재들의 해외 이주, 불법복제 기승, 소재 중복 등이 겹치며 영화 산업이 내리막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흐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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